코레일(사장직무대행·유재영)은 새해부터 화물열차에도 여객열차처럼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용열차는 열차횟수, 연결량수 등 운행의 세부사항을 정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열차를 말한다.
코레일은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를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철도 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확대 운행하고,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파업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덕율 물류사업본부장은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용열차는 열차횟수, 연결량수 등 운행의 세부사항을 정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열차를 말한다.
코레일은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를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철도 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확대 운행하고,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파업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덕율 물류사업본부장은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