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일당 등 15명 적발
입력 2001-06-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6-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 일당과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병원장, 사무장 등 15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를 위장,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35.자가용 콜택시 영업.주거부정)씨 등 6명과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안산 S의원 원장 권모(57)씨, B의원 의사 백모(3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안산 H의원 원장 김모(35)씨와 D의원 원장 허모(37)씨 등 병원 관계자 4명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고모(28.자가용 콜택시)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께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박모(46.여)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한 뒤 S, D의원에서 3주 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아 S화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S의원 원장 권씨는 이씨 등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뒤 이들이 병원에 입원, 매일 주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S보험으로부터 2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 등 4개 병원 원장과 의사들은 교통사고 보험수가가 높은 점을 악용,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진찰하지도 않은채 서류만 보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뒤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위조,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안산지역의 병원들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꾼들과 결탁, 조직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안산지역 전체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