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을 위한 '동의서 징수' 기간이 추가로 15일간 연장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 사업 시행자 변경(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을 위해 토지소유자(1천82명)를 대상으로 이의 찬성 여부를 묻는 동의서 징수를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시했다.

이 결과 토지소유자의 33.4%(토지면적의 44%)만 시행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시행자 변경을 위한 요건(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자 변경이 무산, 시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다. (경인일보 12월 17일 자 보도)

하지만 이후 이를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서 징수 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시에 항의하자 시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7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15일간 동의서 징수 기간을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항의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서 징수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번 투표 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 추진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