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특한 개체를 애완용으로 키우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희귀 신규 야생동물 종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을 수입·판매·사육하는 시설이 관련 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내에 유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판매하거나 사육하는 시설을 점검해 30여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국제거래 규제가 필요한 총 3만5천782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한강청이 수입·판매업체, 사육시설 등록업체 등 114개소를 대상으로 사육시설 등록 여부, 적법한 수입허가 개체 여부, 양도·양수·인공증식 등의 신고 여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22개소(19%)에서 3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및 고발 조치됐다.

위반사항으로는 양도·양수·인공증식 등 신고 미이행이 10건(31%), 불법 개체 보유 9건, 사육시설 미등록 8건으로 조사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