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나정균)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한강청은 1~3월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파주, 연천 일부 지역에는 밀렵·밀거래 단속과 더불어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하고, 혹한기 폭설 등으로 야생동물 먹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병행할 예정이다.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야생동물이 민가로 접근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 만큼 야생동물 먹이 주기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한강청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 행위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