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20여곳 난립 공유수면
안산시 공동어항 지정·고시에
정부 '토지등록후 철거' 수용
숙박등 관광형사업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가 대부도 내 '불도'의 20여 무허가 횟집이 있는 공유수면(6천123㎡)을 안산시 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함에 따라 숙박과 전시관 등 관광형 '불도마을 어항 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시화호 개발 물막이 공사를 추진한 K-water가 어업 중단으로 생계터전을 상실하게 된 주민들을 불법 매립된 불도의 현 공유수면으로 강제 이전케 한 후, 우후죽순으로 횟집이 생겨 30년째 무단 영업을 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관련 법에 따라 지난 개발사업의 흔적인 불법 매립지 불도 공유수면을 '토지등록이 가능한 바닷가로 선정해 달라'며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20여개에 달하는 횟집 건물을 먼저 철거한 뒤 토지 등록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맞서 불도 횟집 주인들은 '안산시가 토지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2년여간 영업을 할 수 없는 데다 회센터를 재건축하는 기간까지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거부, 토지등록은 난항을 빚어왔다.

결국 시는 지난 2016년 11월 공유수면을 토지등록, 직접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해 '어촌어항법'에 따라 불도마을 공동어항으로 지정·고시해 해양수산부에 체계적 관리와 개발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줬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선 토지등록 후 철거' 조건을 전격 수용해 불도 회센터가 건립된 공유수면을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분류했다는 최종 통보에 따라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9년까지 불도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등록 행정 절차를 밟아 시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한 뒤 숙박시설과 회센터, 전시관 등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주민에게 다시 대부한다는 방침이다.

제종길 시장은 "불도 횟집 주민들의 30년 숙원이 해결되게 됐다"며 "공유수면 토지등록을 통한 불도어항 개발사업은 전국 최초의 성공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