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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앞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뒤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한 뒤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했다. 수년 전, 국민들을 놀라게 한 '고속도로 야구 방망이'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 새해 꼭 없어졌으면 하는 게 있다. 난폭·보복 운전이다. 차를 몰다 놀라 식은땀을 흘린 적이 여러 번이다.

난폭운전의 유형은 이렇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이 대표적이다.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과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무단 진로변경도 같은 범주이다.

난폭을 넘어서는 게 보복운전이다. 특정 대상을 정해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거나 급감속한다.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고, 뒤를 쫓아 고의로 충돌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욕설이나 협박을 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상해를 가한다. 난폭운전이 '내 맘대로'라면 보복운전은 '상대성 감정 이입'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경찰은 보복·난폭 운전은 사고 없어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새해 들어 경찰이 다시 새 칼을 뽑아들었다. 전보다 더 세지고 예리해졌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행위자들은 난폭운전을 하다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 경찰은 상습적인 난폭 운전자는 특별관리하고, 이들이 3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삐딱하게 굴었다가는 최장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 칼이 효력을 발휘할 지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건 우리 교통문화 수준이 국격(國格)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오죽하면 경찰이 해마다 더 강력해진 신제품을 꺼내드는 고육책을 쓰겠는가.

새 칼이 무뎌지면 경찰은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이밀 것이다. 새 제품 출시 여부는 운전자들이 하기에 달렸다.

/홍정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