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인천지부)는 3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평균 3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인천의 공립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320명이다.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전임 코치는 272명, 학부모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일반 코치는 48명이다.

인천지부는 "운동부 지도자는 체육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매년 재계약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불안하게 일해왔다"며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도 운동부 지도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연훈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도교육청이 실력 있는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운동부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전문성을 갖춘 공교육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구성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전환 배제'의견을 내놓았다.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운동부 지도자는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운동부 학생들만 지도하기 때문에 해당 운동부가 폐지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전환배제 의견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9일 열릴 예정인 심의위원회에서는 운동부 지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운동부 지도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운·신선미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