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401000257800011701

인천 강화군 북단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가능해졌다. ┃그래픽 참조

강화군은 유엔사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 북단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o Fly Line·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강화 북단 교동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일대는 비(非) 군용기를 비롯한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는 항공기의 북측 경계선 침범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치다. 이 일대는 5천280만㎡에 달하는 농지가 있지만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할 수 없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강화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DJI와 함께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자동항법 제어기능과 높이 및 거리 제어 기능으로 군사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농업용 드론이 1~3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고 군사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강조하면서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리 군 당국은 그러나 지난해 5월 협의에서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후 강화군은 농업인 449명의 탄원서를 국방부와 합참에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인천시 등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7월 합참으로부터 국민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NFL 이북에서도 가능토록 유엔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15일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 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됐다.

합참 관계자는 "강화지역 NFL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승인 신청 시 군 작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승인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비행 규제 완화로 민통선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