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축장 기준치2배초과
서구 2015년 정화지시 불구
예산부족 이유 수년째 방치
공사 "매립지 특성탓" 주장
대한석탄공사가 인천 서구에 있는 석탄 비축장 내 토양이 불소에 오염된 것을 알고도 수년째 정화 없이 방치하고 있다.
7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인천석탄공사가 무연탄을 저장하고 있는 인천 가좌동 소재 인천비축장 내 토지에서 기준치 2배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다.
서구가 2014년 인천비축장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조사 지점 59곳 중 19개 지점이 불소 기준치(400㎎/㎏)를 초과했다.
특히 3곳에서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천㎎/㎏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불소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치아의 색이 변하는 등의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다.
서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5년 8월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2017년 8월까지 정화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2016년 조사에도 2014년 조사한 59곳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일부 불소 오염이 확인됐다.
하지만 석탄공사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화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정화기간을 올해 8월까지로 연장했다.
석탄공사는 올해 정화예산을 확보해 놓기는 했지만 정화작업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석탄공사는 불소 오염이 무연탄 저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이 매립지라는 특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드는 토양 정화작업 대신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이 지역이 나대지이기 때문에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주변 공장지대 기준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며 "환경부, 서구 등과 협의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정화조치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불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은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야 하겠지만, 무연탄의 처리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석탄공사, 토양 불소오염 '알고도 딴청'
입력 2018-01-07 22:12
수정 2018-01-08 09:1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1-08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