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축사로 인한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포곡·모현 지역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사는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시설개선 명령·영업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포곡·모현지역은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그동안 지도 단속과 탈취제, 압롤박스 지원 등 악취와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상당 부분 악취농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연구용역 결과 포곡·모현지역의 악취농도 최대값은 2016년 144배(악취를 희석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기의 양)에서 지난해에는 44배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치인 15배가 넘는 등 악취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포곡·모현 축사의 경우 대부분 지은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인데다 전체 농가의 80%가 임대농가이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투자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근거가 됐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축사가 밀집된 곳을 구역화해 상반기 중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