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조기확보와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홍보한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준다. 연납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은 2.5%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 연도에 자동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돼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