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청년 상당수는 초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희롱, 성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천청년유니온의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8일 인천청년유니온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설문조사 대상(406명) 중 52.7%인 214명이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중 45.1%인 96명은 초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22.1%(47명)는 '50% 가산 없이 수당을 받는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합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적용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시간에 비례해 50%를 가산한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2.8%(70명)에 불과했다.
성희롱 등 '부당경험'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4%가 '있다'고 답했다. 부당경험의 종류로는 과도한 업무요구(22%)가 가장 많았으며, 옷차림·외모 지적(21%), 휴가 사용 제한(11%) 등이 있었다. 7.3%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했으며, 성별차별·학력차별·언어폭력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11.6%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답했으며,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직장 내 노조가 없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지역에 직장을 가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면 설문조사엔 256명,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를 인천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인천은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며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인천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원인 중 하나가 청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성희롱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업주가 연 1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수당 없는 초과근로 '당연한 현실'
인천청년유니온 214명 설문
셋중 둘 '못받거나 가산없어'
"근로기준법 잘모르기 때문"
입력 2018-01-09 00:02
수정 2018-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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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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