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2017년 12월 19일자 1·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9일 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진숙경 부연구위원을 책임자로 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행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한 뒤 이를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조례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근거로 하지만, 현장실습생 신분이 도내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을 명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상위 법령으로 둬야 한다는 것.

또 현재는 교육감의 책무를 단순히 지원, 협조 방안 강구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고서는 교육감이 현장실습제도의 구성과 운영 책임주체로서 적극적인 책무가 부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실습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당 학교에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아닌 현장실습생을 수용한 사업체에 훈련비용과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개별 학교장이 현장실습 담당 교원을 배정하고 현장실습 보조 전문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문과 관련해서도 학교장 대신 교육감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숙경 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보다 분명하게 현장실습의 취업과 교육이 구분돼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미·조윤영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