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는 9일 인천대학교와 조교 90여 명에 대해 임금하락 없는 정년 보장에 대해 합의하고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노사가 고용보장을 합의한 대상은 '비학생 조교'다. 학생 조교는 석사·박사 등 학위과정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기술 등을 활용해 교육·연구 학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비학생 조교는 학위 수여가 목적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조교를 일컫는다. 사무직 직원과 다르지 않지만, 고등교육법 상 '조교'는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년 보장 의무가 없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 조교를 해고하는 것을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인천대학교 노사는 ▲조교 정년을 60세 보장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조교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해당 학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용보장 ▲조교의 임금체계는 타 국립대학 등 급여체계를 반영해 조교의 역할과 직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조정 ▲2018년 말까지 직제 등 조교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등을 합의했다.

전국대학노조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로 불안정한 신분이었던 조교가 쟁의나 분쟁, 법적 다툼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며 "임금 등 현재의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는 고용보장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