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북측 물류단지
좁은 도로 접촉사고 위험
40대 근로자 택배차 치여
끌려가다 머리 다쳐 사망
불법주차로 좁아진 도로 탓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던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북측 물류단지(2017년 4월 18일자 19면 보도)에서 물류센터 근로자가 화물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7시 8분께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물류센터 진출입로에서 A(51)씨가 몰던 8.5t 화물차량이 대형 소셜커머스 '쿠팡'의 자회사 직원 B(46·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물류센터를 빠져나와 도로에 진입하려던 A씨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넘어진 B씨는 화물차량에 걸려 8m 정도를 끌려가다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이 물류센터는 쿠팡과 넥센타이어 등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B씨가 숨진 곳은 택배 등 각종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량과 직원들이 이중 삼중 주차한 차량이 뒤엉키면서 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다.
9일 찾은 사고 현장에서도 폭 12m의 3차로 중 한 차로를 불법주차된 차량이 차지하고 있었고 물류센터 입구에도 불법주차가 돼 있어 화물차량의 회전 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B씨를 충격한 줄도 모르고 현장을 빠져 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동료들의 저지에 차량을 멈췄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서구는 물류센터 진출입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불법주차·교통사각이 부른 참사
입력 2018-01-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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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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