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앞으로는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상품·서비스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 가능)을 폐지한 데 이어, 아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