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입력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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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남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무더기 압류조치했다.
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체납자 1만9천217명이 보유한 170억6천100만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예금·급여·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채권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압류재산은 부동산이 961명 67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 1만6천871명 36억2천700만원, 신용불량등록 122명 34억7천900만원, 급여압류 164명 2천619건 등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 785명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사업자 145명에 대해서는 사업허가 제한조치를 내렸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82억9천200만원(6천306명)으로 수정구 37억8천200만원(8천999명), 중원구 49억8천700만원(3천91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시는 재산압류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고액체납자는 형사고발과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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