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t 이상 사업용 경유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양평·가평·연천군의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다가 이번에는 전국 화물차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의 주된 적용 대상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다.
공공물류센터를 오가는 경우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간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낼 수 있으나, 다른 화물차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천405대 중 900여대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했다. 300대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가락·강서시장의 노후 경유 화물차 명단을 CCTV 시스템에 입력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걸러낼 계획이다. 서하남IC 등 서울시 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과 서부 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곳), 인천(10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디지털뉴스부
이번 조치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t 이상 사업용 경유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양평·가평·연천군의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다가 이번에는 전국 화물차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의 주된 적용 대상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다.
공공물류센터를 오가는 경우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간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낼 수 있으나, 다른 화물차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천405대 중 900여대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했다. 300대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가락·강서시장의 노후 경유 화물차 명단을 CCTV 시스템에 입력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걸러낼 계획이다. 서하남IC 등 서울시 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과 서부 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곳), 인천(10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