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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과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등은 이날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차례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017.10.26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과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체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부터 도입 돼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6.16~6.30), 9월(9.1~9.30)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선납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왔으며, 최신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도 도입했다"며 "다만,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 돼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