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과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극약처방'이 내려질 가능성을 밝혔다. 금융위도 가상화폐 관련 계좌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하다"고 지적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국세청도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입장이 발표되자 이날 오후 한때 가상화폐 가치가 20~30%까지 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적지 않은 충격이 전해졌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3시20분 2천168만7천원까지 기록했다가 정오께부터 급락세로 돌아서 오후 3시에는 1천751만원까지 떨어졌다.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치도 이날 오후 한때 20~30%씩 폭락한 후 오후 늦게서야 낙폭을 줄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거래금지 법안 '극약 처방' 예고
비트코인 등 한때 20~30% '폭락'
입력 2018-01-11 22:42
수정 2018-01-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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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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