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 관내의 유사휘발유 취급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있는 단속과 함께 반상회를 통한 홍보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가 25일 진행중인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관내 4곳의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 이중 1곳의 업주가 구속되고 금이동 소재 G주유소 등 3곳이 각각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김왕규(신현동)·이종근(대야동)의원등은 “시가 한국 품질관리소측과 매달 1회씩 연간 12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벌이면서도 단 1건의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사전에 단속 정보를 흘렸거나 겉치레로 했다는 단적인 증거다”며 “근절을 위해 관련 업소명단등을 반상회시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