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토사의 농지 반입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성토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포시(2017년 9월 13일자 21면 보도)가 농로에 진입하는 대형차량이 끊이지 않자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서암천·봉성포천·거물대천·수참천 등 10개 주요 농로에서 대형차량 통행을 집중 단속, 경찰과 공조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15일 예고했다.
앞서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농로 구간에 대한 15t 이상 대형차량 통행제한 지정을 결정한 바 있다. 시는 대형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경찰로 관련 내용을 넘겨 20만원 이내의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동안 김포지역은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상당량의 토사가 농지로 반입되면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고 영농활동 방해와 농업인 안전 위협, 농로 파손이 잇따르는 등 대형차량 출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심지어 농사에 부적합한 불량토가 반입되며 김포금쌀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지적에 따라 전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팀에서 365일 주야간 상시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자 전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시는 또 불법성토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수매하지 않고 쌀 직불금 지급 및 친환경농업 지원에서도 제외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무현 시 농정과장은 "도시화가 진행 중이긴 하나 김포는 여전히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많은 농업지역"이라며 "불법매립 농지는 개발행위를 일체 불허하고,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은 예외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