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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호국원이 원내 지역특산물 판매장 주민들이 상이군경회 판매장과 잦은 마찰로 이용객들에 불편을 주고 지난해 보훈처 감사에서 문제가 된 수의계약 등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자 호국원 앞 정문에서 트랙터 항의시위에 나섰다.

1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호국원 내 2개의 매장 중 1곳은 경기도지부 상이군경회가 나머지는 설성면 주민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죽·수산 경제발전조합(조합장·김태호 , 이하 조합)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 조합은 지난해 재향군인회에서 상이군경회로 매점 운영권이 넘어 오면서 군경회가 매점 앞에 물건진열대를 설치해 특산물 판매장은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상이군경회 측은 지역 특산품이 아닌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어 규정을 어긋난다는 갈등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상이군경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권익위는 "호국원은 양측 민원을 자체해결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조합장은 "현 위치로 호국원이 들어올 당시 (매장을) 지역주민에게 주겠다고 보훈처가 약속한 사안"이라며 "호국원 측이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일반매점과 특산품 매장에 대해 너무나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호국원이 지난해 첫 계약을 맺은 상이군경회와는 3년간 계약을 했음에도 우리 조합은 3년 계약을 요구해도 매년 계약을 경신해 왔다"며 "편파적인 호국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성묘객을 상대로 매주(토·일)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국원 관계자는 "특산품 판매점이 생화 등 특산품이 아닌 조화, 커피 등을 판매한 것은 엄연한 품목 위반"이라며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라)재계약은 절대 불가하며 오는 17일까지 물건을 빼고 특산품 매점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국가보훈처는 이천호국원 조성에 협조해 준 설성면 대죽·수산 주민 경제발전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일죽∼이천 간 4차선 확포장공사, 특산물 판매코너 제공 및 지역주민 채용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