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14일 실측된 미세먼지 농도와 15일 예보된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으로 나타나 오후 5시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5일 새벽부터 중국 발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정체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전 권역에서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천651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짝숫날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15일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이번이 처음인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하지 않아 서울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한편 14일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58㎍/㎥, 경기 65㎍/㎥, 충북 81㎍/㎥, 세종 52㎍/㎥, 대구 66㎍/㎥, 경북 65㎍/㎥ 등으로 '나쁨'(51∼100㎍/㎥) 수준이었다.
같은 시각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와 충북(96㎍/㎥), 대구(85㎍/㎥) 등에서 '나쁨'(81∼150㎍/㎥)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환경부는 14일 실측된 미세먼지 농도와 15일 예보된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으로 나타나 오후 5시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5일 새벽부터 중국 발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정체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전 권역에서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천651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짝숫날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15일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이번이 처음인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하지 않아 서울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한편 14일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58㎍/㎥, 경기 65㎍/㎥, 충북 81㎍/㎥, 세종 52㎍/㎥, 대구 66㎍/㎥, 경북 65㎍/㎥ 등으로 '나쁨'(51∼100㎍/㎥) 수준이었다.
같은 시각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와 충북(96㎍/㎥), 대구(85㎍/㎥) 등에서 '나쁨'(81∼150㎍/㎥)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