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습게 안다
입력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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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소유자중 절반이상이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3t이상 차량은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중 55%가량이 납부기한을 넘기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김포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4천715대(과태료 1억9천387만원)이나 과태료 납부는 45%에 그쳤다.
올들어서도 지난 3월말까지 919대를 적발해 3천806만원을 부과했으나 납부는 15%가량인 132건에 불과하는 등 납부율이 저조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납기(1개월)와 독촉기간(1개월)을 모두 넘긴 차량소유자 1천696명의 차량을 압류조치했으며 올해는 지난 3월말까지 653건을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제때 납부치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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