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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해체·제거작업 전국 1240개 학교
교육부·환경부·고용부 '현장 전수 점검'
전문기관·학부모등 '민관합동기구' 구성
교실·바닥·창틀등의 잔재물 표본조사도


교육부가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전국 1천240개 학교 현장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전수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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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시민단체 회원들이 인천지역 교내 석면 철거 등 안전관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인천지역 교내에서 채취된 석면 시료를 공개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여름방학 때 석면 제거 작업을 벌인 학교 중 일부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됨에 따라 석면 공사로 인한 학생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이번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 학교 중 경인지역 소재 학교는 인천 29개교, 경기 333개교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의 일일 점검을 벌여 석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발주자, 해체·제거업자 등 관계인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 공사가 끝나고 작성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석면 함유 잔재물 제거 여부를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겨울방학 석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문기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 기구를 만들어 공사 완료 학교 중 10%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실, 바닥, 창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여부를 분석하는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흩날려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석면 안전 관리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 많이 진행된다.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 발주자로서 석면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또 학교 공기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다. 석면 해체·제거 업자의 등록 여부와 작업 기준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비산 정도를 측정해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했는지를 확인한다.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지난 해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석면 안전 교육을 벌였고,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감리원 전문 교육을 강화하면서 석면 잔재물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