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A(36·여)씨는 2015년 5월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급전 대출 게시물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통장을 불법거래하던 부동산 브로커 조직원은 A씨에게 "돈을 줄테니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청약통장을 만들어 부동산 브로커에게 넘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 주택법 상 주택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동산 브로커 조직이 사들인 청약통장은 A씨 것뿐만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6월까지 A씨 등 65명에게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통장은 개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은 또 청약 가점 혜택을 받기 위해 쌍둥이 임신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사실증명 서류까지 위조해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이를 판매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주택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조직원 12명을 적발해 총책 B(57)씨를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판매한 A씨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 당첨일이 아닌 실제 계약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이 분양권을 판매한 시점이 계약일 이전이어서 이 부분은 처벌하기 힘들다"며 "이들이 이 허점을 노린 것 같다.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