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A(36·여)씨는 2015년 5월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급전 대출 게시물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통장을 불법거래하던 부동산 브로커 조직원은 A씨에게 "돈을 줄테니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청약통장을 만들어 부동산 브로커에게 넘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 주택법 상 주택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동산 브로커 조직이 사들인 청약통장은 A씨 것뿐만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6월까지 A씨 등 65명에게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통장은 개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은 또 청약 가점 혜택을 받기 위해 쌍둥이 임신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사실증명 서류까지 위조해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이를 판매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주택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조직원 12명을 적발해 총책 B(57)씨를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판매한 A씨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 당첨일이 아닌 실제 계약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이 분양권을 판매한 시점이 계약일 이전이어서 이 부분은 처벌하기 힘들다"며 "이들이 이 허점을 노린 것 같다.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청약통장 팔면 목돈"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매입·서류위조 브로커 조직 12명·판매자 65명 입건
입력 2018-01-15 23:32
수정 2018-01-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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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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