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관내 탄천 산책길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을 단속한 결과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건수가 6배 줄어 들었다.
적벌 건수가 계도 위주이던 상반기에 153건에 비해 단속 강화가 이뤄진 하반기에 26건으로 크게 줄었다.
상반기에 적발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수거 8건이다.
하반기에는 적발된 26건(명) 견주에게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7건)했거나 예고(19건)했다.
시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은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시 관내 반려견 전용 놀이공간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750㎡), 구미동 물놀이장 옆(750㎡), 옛 축구장이던 수진쉼터 옆(750㎡),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 내(460㎡)에 있다.
이곳은 키 40㎝ 기준 이상은 중대형 견, 이하는 소형 견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에 의거 4~5배 증액된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 2차 7만원에서 30만원, 3차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