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1월 10일자 22면 보도)이 전면 보류됐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추진한다. 영어학원 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별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도 확대한다.
당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맞춰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학부모들로부터 '배울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영어수업 금지' 보류… 고액교습·학원가 편법 단속
"국민 우려에 관행개선 주력"
상시점검단 운영… 처분 강화
내년까지 방과후 운영안 마련
입력 2018-01-16 23:18
수정 2018-01-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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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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