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4억대 차명계좌 개설
중앙회, 솜방망이 경고 처분
지도·감독 책임 불구 '방치'
내부 직원들 "불공정" 불만

행정안전부가 팔달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의 수억원대 차명계좌 개설 등 각종 비위 연루에 대한 중앙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수수방관해 논란이다. 중앙회가 내규에 정해진 정직 처분보다 낮은 경고로 이사장 비위를 덮었는데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행안부마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행안부와 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수원 지동 팔달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윤모(75)씨의 차명 거래 계좌 개설 등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실무책임자였던 전무 안모(57)씨에게도 동일한 문책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보면 고의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불법 차명거래를 한 행위자에겐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고, 추종자와 감독자도 감봉 이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금고 직원 등 23명 명의로 4억5천만원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이자를 매달 부인인 최씨 통장으로 이체했는데도, 중앙회의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업무를 총괄하는 감독자인데 차명계좌가 부인 소유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면했다.

보통 부부 사이에 재산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상식조차 통용되지 않은 것이다.

또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광주의 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며, 임차보증금을 전체 감정가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원하는 대출액 19억원을 모두 받았지만, 징계는 사실상 내려지지 않았다.

팔달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은 "중앙회가 공정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행안부까지 이사장의 비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좌절했다"고 말했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중앙회의 지도와 감독 권한의 분리가 법안의 골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회에 1차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 있고 감독자 징계 처분에 대해 뚜렷한 위법성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며 "권한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해 미진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부인도 교복 사업을 해서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고 차명계좌 개설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고객 유치를 위해 차명계좌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래는 과거 어느 정도 봐준 행위"라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