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포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한편 토지주에게 통지문을 발송했다.
 
   공시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말까지 종합민원처리과 지가관리담당에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되며 접수된 필지는 정밀 재조사를 통해 8월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문의 530-8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