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출생 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38·여)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남동구 간석동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낮 12시 10분께 자택에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아들의 시신은 베란다의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가 심하게 울어 때렸고, 몇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 숨졌다"고 진술했다. 아이의 사망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장기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구속되면 혼자 남게 될) 초등학생 딸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남동구 간석동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낮 12시 10분께 자택에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아들의 시신은 베란다의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가 심하게 울어 때렸고, 몇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 숨졌다"고 진술했다. 아이의 사망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장기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구속되면 혼자 남게 될) 초등학생 딸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