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실패로 130억 원의 손실을 낸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이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해임됐다.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16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총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직원징계위원회에서는 현직 사무처장과 전 예산팀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전 재무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2~3월)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상 내릴 수 있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다.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최순자 총장에 대해 중징계 통보, 정석인하학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까지 최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인하대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50억 원, 최 총장 취임 직후 80억 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지난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학교에 손실을 끼쳤단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한편 최순자 총장은 인하대학교 개교 64년 이래 최초 여성 총장이자 모교 출신 총장으로 지난 2015년 3월 취임했다. 학교 법인의 징계로 현직 총장이 해임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최순자 총장에 대해 중징계 통보, 정석인하학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까지 최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인하대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50억 원, 최 총장 취임 직후 80억 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지난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학교에 손실을 끼쳤단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한편 최순자 총장은 인하대학교 개교 64년 이래 최초 여성 총장이자 모교 출신 총장으로 지난 2015년 3월 취임했다. 학교 법인의 징계로 현직 총장이 해임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