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해 법정 의무비율을 웃도는 청년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등 5개 공사·공단의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평균 5.9%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 비율 3%를 크게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기업별 청년 고용률은 인천시설관리공단 10.5%(351명 중 37명), 인천교통공사 6%(1천497명 중 91명), 인천관광공사 5%(99명 중 5명), 인천도시공사 3.9%(328명 중 13명), 인천환경공단 2.9%(405명 중 12명)이다.

시는 올해도 5개 공사·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청년 고용률을 정원 대비 4.3%인 122명 이상 채용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공기업의 총 정원은 2천875명으로 인천도시공사 21명, 인천교통공사 47명, 인천환경공단 12명, 인천시설관리공단 39명, 인천관광공사도 3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청년 구직자 면접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중소기업 입사 청년들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제도, 200실 규모의 창업 지원 주택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한다. 창업지원 주택은 주거 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이 결합한 형태의 집으로 인천시는 2020년까지 남구 인하대 인근에 200호를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 고용률은 결혼과 출산율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