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이 130억원 대의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최 총장은 해임처분이 부당해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16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이밖에 투자 손실에 연루된 사무처장과 전 예산팀장도 해임했고, 전 재무팀 직원 2명도 각 2~3개월의 감봉 처분했다.
인하대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50억원, 최 총장 취임 직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지난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적립금 채권투자 실태조사를 벌여 최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최 총장의 징계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한진해운 채권투자가 교내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채권투자 가능 등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에 총장이 포함돼있지 않았고, 자신은 위원회가 올린 지출 결의에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012년부터 이뤄진 11건의 채권투자 중 최 총장 임기 내 이뤄진 것은 3건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1건 중 사전 심의·의결 절차가 있던 투자는 한 건도 없었다.
채권투자등급이 2014년 7월 'A-' 이상에서 'BBB-'로 임의 변경됐음에도 유효성 확인 없이 'BBB-' 채권에 투자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임의로 등급이 변경된 사항은 투자 결정 이후인 2017년 7월 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 당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17일 "한진해운 사태는 일반인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는 일이었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책임은 1차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있고, 재단 결산 이사회에서 모두 승인한 내용이라 재단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최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인하대는 교육부의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및 구조개혁 감점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소 2억6천400만원에서 최대 14억8천900만원의 사업비 집행·지급 정지가 예상된다.
최 총장은 인하대학교 개교 64년 이래 최초의 여성이자 모교 출신 총장으로 지난 2015년 3월 취임했다. 학교 법인의 징계로 현직 총장이 해임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징계 대상자들은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김민재·윤설아기자 kmj@kyeongin.com
'한진해운 투자손실' 인하대총장 해임
최순자 총장 "운용위 결의에 결재만 했을뿐" 반발
"일반인 예측 범위 넘어선 일… 검찰 무혐의" 주장
징계 확정땐 정부 재정지원금 삭감등 불이익 우려
입력 2018-01-17 23:48
수정 2018-01-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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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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