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이용을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가상화폐)이 범죄수익금으로 분류돼 몰수될지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하성원)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30일 연다. 이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안씨가 음란물 사이트 이용료로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검찰이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원심에서는 "압수된 216개의 비트코인 중 일부는 사건과 무관할 수 있고, 물리적 실체가 없는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고, 범죄수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실체가 없어 몰수 대신 가액이 추징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추징할 가액을 선정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216개의 비트코인도 압수 당시에는 시세가 5억여원이었지만, 현재는 30억여원으로 6배 오른 상태다.
검찰은 법원의 몰수 또는 추징 판단을 예견하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추징보전을 청구해 안씨가 형이 확정되기 전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널뛰는 가상화폐 시세, 범죄수익금 어떻게 몰수할까
압수 당시 5억·현재 30억, 항소심 경제적 판단 주목
입력 2018-01-18 22:03
수정 2018-01-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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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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