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와 교장 간 갈등이 수년 째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사자들에 대한 감사까지 나섰지만,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 감사과는 지난해 5월 화성 A고교 소속 교원 2명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장 B씨가 수석교사 C씨를 '품위 유지 및 근무기강 확립 등의 위반'으로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C씨는 B씨를 상대로 '학교장 비위 사실 및 교직원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였다.

수석교사 C씨가 B교장에 대해 제기한 민원은 총 7가지. 예산 낭비,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등 비위사실, 부당한 과정의 기간제 교원 채용, 자신을 상대로 개최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C씨는 "교장이 교육청의 지침을 어기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간제 교사를 독단적으로 채용하려 하는 등 평교사를 대상으로 비민주적인 행위를 벌여 왔다"고 말했다.

B교장에 대한 감사결과,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개최 시 교장의 불법적인 지시' 사항에 관해서만 '2017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임기 부적정'의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민원에 관해서는 '내부종결' 처리를 했다.

반면 B교장은 '업무 미이행, 욕설, 보직교사 인선 관여, 음해 메시지 발송' 등으로 C씨가 학교 경영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C씨에 대해 '경·중징계'와 '경고' 조치 등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C씨는 "교장에게는 단순 주의조치만 내렸는데, 감사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실체 없는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교장은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진 감사며, 교장 업무를 침해하는 등 C씨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C씨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를 받는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한 상태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