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제한(2년 임기에 1회 연임)' 규정을 놓고 각 동 주민 자치위원장 및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시흥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이견을 보이며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은 규정폐지에 대해 '개악'이라며, 조례개정을 반대하고 나섰고 협의회 측은 지역 특성에 따라 인적자원 부족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연임 규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협의회 측은 지난해 11월 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분권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동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수강료 징수범위, 요율 결정을 동장과의 협의가 아닌 위원회 권한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가부를 결정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 결정 등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위원장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위원 상해보험 가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우수 자치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건의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제한 규정 폐지는 사실상 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영구 집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행정(동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위원회가 관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협의회 이동준 회장(정왕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시흥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행정(동)과 유기적인 관계설정으로 손발을 맞추며 가는 지역도 있지만 과도한 관치행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시흥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제한 폐지' 논란
시흥시 주민자치협 "인재난" 1회 연임규정 삭제 요구
시의회 일부 의원들 "현 자치위원장 영구 집권" 반대
주민자치협의회 "과도한 관치행정 개선" 조례 개정 촉구 맞서
입력 2018-01-21 20:04
수정 2018-0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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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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