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서 기간 재계약 요구
지위특성상 거절조차 못해
변경 한달만에 "퇴점하라"
플라자, 5년 유예·상황반영

AK플라자 수원점이 입점 업체를 내쫓기 위해 일방적으로 '2개월 단위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2년 계약을 맺고 영업해 온 해당 업체는 이 같은 계약기간 변경이 이뤄지자마자 퇴점을 요구받았다.

21일 AK플라자 수원점과 입점 업체 B사 등에 따르면 AK 수원점은 지난 2015년 12월 16.5㎡ 규모의 점포에 대해 B사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재계약 체결 시점이 도래한 지난달, AK 측은 B사에 '2개월 단위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통상적인 계약기간 변경으로만 알았던 B사는 다시 한 달여 만에 AK 측으로부터 '전대차 계약 만료'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았다.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2개월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자동 재계약 거절과 함께 퇴점을 요구한 것.

이에 B사는 이 같은 AK 측의 조치가 기존의 입점 업체를 내쫓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B사 대표는 "'2개월'이라는 계약기간 변경을 통보받았을 당시 '설마'했지만, 입점 업체라는 지위 특성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AK 측이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말을 했기 때문에 퇴점까지 고려해야 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B사는 이와 함께 AK 측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퇴점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K플라자 관계자는 "2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은 수원점 지하 1층의 전층 개편에 따른 결정이었다.

업체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B사에 일방적인 퇴점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임차인 측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