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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여성전진대회<BR/>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이춘석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양향자 여성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필승 여성 전진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1.24 <BR/> srbaek@yna.co.kr <BR/>(끝)<BR/><BR/><B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 공천 때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적용(2017년 11월 27일자 1면보도)하기로 했다. 또 전략공천을 기존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2018년 1월 17일 3면 보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4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직 선거후보자 부적격 기준과 관련, 청와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반영 원칙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11일 발표한 7대 인사배제 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민주당은 병역면탈의 경우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세금탈루는 조세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법을 받은 경우 후보에서 탈락시킨다. 또 성 관련 기준의 경우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는 상대방이나 다른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 포괄적으로 공천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병역면탈, 탈세, 성범죄, 음주 운전 등은 당에서 검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투기, 위장전임,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려워 이같은 원칙을 정했다.

또 전략 공천의 경우 광역단체장까지만 하던 것을 이번 지방선거 때는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전략공천 비율이나 방법 등은 추후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