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4일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건설현장에 대해 최근 현장에 대한 감독을 진행했으며, 미비한 점이 발견돼 안전진단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 송도더샵센트럴시티 건설 현장 근로자(목수) A(45)씨가 45층에서 추락사했다. A씨는 건물 내부에서 외벽의 거푸집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 송도더샵센트럴시티 건설 현장 근로자(목수) A(45)씨가 45층에서 추락사했다. A씨는 건물 내부에서 외벽의 거푸집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사고 이후 중부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했으며,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명령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진단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치 내용을 토대로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진단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진단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