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음주운전·탈세·성범죄
본인이 처벌 받은 경우 후보 탈락
부동산 투기·위장 전입·논문 표절
상대 당·타후보 제기 심사과정 반영
전략공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
지역과 협의안된 사람 배치 아닌
충분한 의견 수렴 적정인물 인선
현역의원, 기초단체장 출마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 공천 때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략공천을 기존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직 선거후보자 부적격 기준과 관련, 청와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반영 원칙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11일 발표한 7대 인사배제 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병역면탈은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세금탈루는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후보에서 탈락시킨다.
또 성 관련 기준의 경우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는 상대 당이나 다른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 포괄적으로 공천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병역면탈, 탈세,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당에서 검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려워 이같은 원칙을 정했다.
또 전략공천의 경우 광역단체장까지만 하던 것을 이번 지방선거 때는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전략공천 비율이나 방법 등은 추후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선거기획단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과 관련,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략공천은 지역과 협의되지 않는 사람을 꽂는 식이 아니라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 1당 지위가 붕괴하면 후반기 국회 운영에 결정적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초단체장에 나가려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선거 여성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지방선거 필승, 여성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여성위는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에 여성공천 확대 등을 요구하는 '6·13 지방선거 여성공천 실행방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