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지휘관 등 간부 4명을 징계했다.
해양경찰청은 지휘 소홀과 관리 책임을 물어 이원희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인사 조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조사평가단을 꾸려 대응 과정 등을 조사했으며, 최근 사표를 낸 이 청장은 이날 의원면직 처리됐다.
사고조사평가단은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본청 상황센터장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본청 상황관리팀장, 중부해경청 상황실장, 인천해경서 경비과장 등 18명에 대해선 신고 접수 미숙과 구조세력 현장 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경고(17명) 또는 주의(1명) 처분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출동 지연 등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낚싯배 충돌'지휘 책임… 해경간부 4명 징계 조치
입력 2018-01-24 22:20
수정 2018-01-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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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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