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단 4개부지 통합요구
주민들 "차량·보행권 침해"
수용 안되면 조합사업 차질
경제청 법적 가능여부 검토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어민생활대책용지 조합 아파트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가 31일 판가름난다.
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4개 블록으로 쪼개진 사업부지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게 사업자 측의 요구인데 주변 지역 주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계획이 변경되면 주민 반발이, 계획 변경이 수용되지 않으면 조합 아파트 사업이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송도동 20일대 어민생활대책용지 M2블록(2만902.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땅은 2000년대 초반 송도 매립으로 갯벌을 잃은 어민들에게 보상용으로 지급한 땅인데 지주들이 직접 개발을 하려다가 한 차례 무산됐고 2016년부터 조합 아파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자 측은 이 부지에 52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해 조합원을 완료하고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부지가 열십(十)자 모양 도로에 의해 4개로 나뉘어 있고 10층 이하라는 층수제한 탓에 조합 아파트 건립 기준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한 번에 짓지 못하자 사업자 측은 도로를 폐쇄하고 부지를 하나로 합쳐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제안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달부터 이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지역 주민들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가로축이 도로, 세로축이 보행자 전용 도로인데 이를 폐쇄해 아파트를 지으면 차량 이동과 보행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사업자 측은 주거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요구했는데 가뜩이나 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밀학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계획 변경 관련 2천300건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측은 사업부지를 통합하더라도 보행자 도로를 유지해 지역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대 수는 기존 계획대로 유지해 과밀학급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경제청 교통영향 평가에서도 폐쇄되는 도로는 이동 수요가 적어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교육청에서도 입주 시기를 2023년으로 조율하면 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매립 준공이 나지 않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하고 있다. 이어 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1일 수용 여부를 사업자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