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흥업소 신규 영업 불허
입력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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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고양시가 고양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에서 해제한 지역에 신규로 신청된 유흥주점(룸살롱)신규 영업허가를 불허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민들의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운동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정화구역에서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허가해 주던 관례를 깬 첫 사례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거시설 및 학교 주변의 위락시설 허가 및 업종 변경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는 일산신도시 장항동 895 현대프리젠트 건물 지하 2층(433평)에 신청된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에 대해 식품위생법 24조 1항 4호 규정을 적용, 불허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24조에는 '지역실정과 공익성을 감안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흥주점 영업을 불허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 허가 지역이 주거지역과 불과 53m 거리에 위치,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숙박업소 및 위락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에 맞지 않고 소방시설 완비 증명도 미비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고양교육청은 지난달 11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정화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이 곳에 유흥주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화구역을 해제, 호수마을 주민 4천여명이 유흥업소 허가 빌미를 제공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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