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말연시 택시 운행에 대한 위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모두 1천30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와 시·군, 경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이 참가한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됐다.
이 기간 점검반은 1천305건의 불량·위법사항을 적발해 현지계도 1천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사항 중 자가용 및 유사 불법 택시 영업 2건,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12건, 사업구역 외 영업 26건 등 50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또 호출번호 불량, 교통불편신고스티커 훼손, 차내 청결불량 등 위반 사항이 경미한 1천164건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택시 서비스 이용 향상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도와 시·군, 경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이 참가한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됐다.
이 기간 점검반은 1천305건의 불량·위법사항을 적발해 현지계도 1천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사항 중 자가용 및 유사 불법 택시 영업 2건,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12건, 사업구역 외 영업 26건 등 50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또 호출번호 불량, 교통불편신고스티커 훼손, 차내 청결불량 등 위반 사항이 경미한 1천164건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택시 서비스 이용 향상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