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 제2청과 북부지역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 북부지역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3배 가량인 257만288평이 훼손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공공기관 청사, 종합운동장, 취수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은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안에 짓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면적의 78%인 63.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의정부지역은 전철차량기지, 농업기술센터, 의정부교도소,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모두 75건, 21만6천398평이 훼손됐다.
고양시는 경부고속철도기지창, 난지하수처리장, 체육공원, 지하철공사 차량사무소시설 등으로 99만5천461평, 남양주시는 남양주 제2청사, 법원, 교육청, 경찰서, 종합운동장, 하수처리장 등 40개의 공공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해 33만1천평이 각각 훼손됐다.
또 구리시는 소방서, 환경사업소, 쓰레기소각장, 마을회관 등 모두 25건 4만1천862평, 양주군은 군(郡) 신청사 등 1만491평을 각각 훼손했으며 하남시도 우체국, 소각장, 분뇨처리장, 동사무소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개발제한구역 97만5천76평에 건립했다.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훼손 여의도의 3배
입력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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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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