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신 캠퍼스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평택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에 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평택시 도일동 주민 15명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취소처분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5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자본금 50억원 납입, 사업비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 조정권고 이행조건을 제시하며 도에 행정 인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도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는 등 이행조건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해 브레인시티 사업을 다시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50억원의 자본금 납입과 1조5천억원의 PF 대출약정 체결 등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도가 사업을 승인 처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중인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이행조건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민들은 이 사업 때문에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승인 취소하라"
"자본 조달 등 미비 위법"
주민 15명, 道에 취소소송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입력 2018-01-28 20:44
수정 2018-01-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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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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