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경비원과의 '상생'을 택한 진주아파트 사례(1월 26일자 7면 보도)를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와 함께 29~30일 인천시 서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내 아파트 400여 개 단지를 직접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은 이 기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방법을 안내한 후 신청 관련 서류 작성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이후에도 설명회 개최와 홍보용 버스 운영 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대한 알려 아파트 경비원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진주2단지 아파트를 '경비원과 입주민이 상생하는 모범 사례'로 꼽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과 경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것이 '경비원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현장 접수 기간에 진주아파트와 같은 '상생 사례'를 찾아 홍보하고, 각 아파트단지 경비원 현황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경비원을 감원한 아파트 단지도 '2018년 고용 유지' 조건만 지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관리사무소)'와 '지급대상자(입주자)'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지급되는데, 그동안 받아 온 '고령자 지원금'을 못 받게 될 관리업체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릴 것이란 예측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진주아파트 경비원 상생, 다른 단지에도 '분양'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홍보
인력 감원 아파트도 신청 가능… '실효성' 지적 일어
입력 2018-01-28 22:54
수정 2018-01-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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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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